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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협의이혼시 변호사가 필요한가요?,얼굴 안 보고 이혼 할 수 있는 방법

by 여주인장 2014. 11. 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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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이혼시 변호사가 필요한가요?

 

 

▶  결혼 전

 

연애 할때는 이성친구와 데이트를 공개적으로 하기보다는 비공개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.  특히 사내연애를 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.  결혼날짜를 잡고서야 회사동료 혹은 지인들에게 청첩장을 돌리며 가까운 미래의 배우자가 될 사람을 소개한다.  

 

 

결혼 후

 

결혼 전에는 함께하는 시간이 적다보니 데이트를 하는 순간이 즐겁다.  물론 신혼초에는 알콩달콩 재미있다.  그러던 어느날 부부싸움을 하고난 후에는 심신이 지친 상태로 퇴근 후 또 다시 배우자를 마주하면 또 부부싸움을 할 것 같다는 생각에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진다.  결혼 전에는 의견충돌로 인해 말다툼을 한 경우라면 연락을 줄이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련만...

 

 

 

결혼 후 부부싸움을 한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다.  물론 소소한 부부싸움의 경우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경우가 많다.  부부싸움을 하고 화해하며 부부의 사랑은 더 깊어진다.  그렇게 결혼생활을 오래하다보면 둘만의 사랑이 생긴다.  요즘 소위 말하는 부부간의 의리가 생긴다.  

 

 

 

그러나 결혼 후 배우자의 외도 · 알콜중독 · 가정폭력  · 도박중독 등의 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이유라면 자신과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이혼을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몇 백번을 생각한다. 그리고는 배우자와 이혼을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결혼을 파혼으로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에 대한 미움은 점점 커져만간다. 

 

 

 

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고 난 후부터 배우자와의 대면이 불편하기만 하다.  그러나 가정폭력이나 기타행위로 한쪽이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이혼을 당장 해야하는 상황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 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후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후 마지막으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는 날까지 몇 번은 더 얼굴을 봐야한다. 

 

 ☞  협의이혼 절차 및 협의이혼시 필요한서류

 

 


 

 

★  얼굴 안 보고 이혼 할 수 있는 방법

 

 

 

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 결혼생활동안 너무나 가까웠기에 서로에게 상처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부부간의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컸기때문에 더 이상 배우자를 보기가 싫어진다. 보통은 협의이혼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하지만 변호사를 선임한 후 가정법원에 조정이혼을 신청하면 변호사가 대신 출석할 수 있다.   

 

 

 

 협의이혼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

 

 

협의이혼시 배우자와 대면을 피하기 위해서 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겠지만  협의이혼의 경우 '결혼생활 중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 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. 자녀의 부양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.   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모아온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.'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한다.   하지만 이혼을 하는 마당에 쉽게 어느 것 하나도 쉽게 합의에 도달하기 힘들다. 

 

 

 

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친권과 양육에 대한 결정이 되지않은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도 없다.  이는 이혼에 따른 자녀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.  때문에 협의이혼의 경우 1~ 3개월의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이혼을 결정하게된다. 

 

 

협의이혼시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다행이지만 그렇지 않은 경우 양육권 · 양육비 · 위자료청구 · 재산분할청구 등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재판상이혼을 해야한다.  결혼기간 · 재산 · 자녀의 양육비 · 자녀의 양육권 등에 따라서 재산분할을 해야하는데  모두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다.

 

 

협의이혼시 아이가 어릴수록 양육권과 친권은 엄마가 가져가게 되는데 양육계획서를 잘 작성한다면 양육권을 가져오는 경우 매월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.    

 

 

   얼굴 안 보고 이혼하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 1:1 비밀상담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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